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운영 등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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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방법 및 절차, 검역본부장의 전문검사기관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방법
❍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검사능력 측정 및 평가에 의함
나. 검사능력 측정 및 평가
❍ 시기 :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이 후 짝수 년, 수시(평시 정밀검사 능력평가),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방법 : ‘정밀검사 능력 평가’와 ‘품질관리 능력 평가’ 2분야 평가(별표1)
- 품질관리 능력 평가 : 인력, 시설, 검사설비, 시약관리, 교육관리, 검사결과물 관리, 시료관리 7항목 측정
· 항목별 ‘상’, ‘중’, ‘하’로 평가하여 ‘하’가 없고 ‘상’이 5개 이상일 경우만 적합 판정(별지 제6호서식 ‘품질관리 능력측정 평가표’ 이용)
- 정밀검사 능력 평가 : 검사항목(세균과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LMO)별 제공되는 시료 5종에 대하여 모두 정확히 분류동정 또는 판정할 수 있어야 적합 판정(센터에서 주관)
다. 정밀검사 의뢰 절차
❍ 지정받은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모든 병해충 또는 이벤트명 기입 의뢰
라.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및 인계
❍ 시료채취 기준량의 2배(LMO 검사용 별도)를 채취하여 실험실(진균 등 검사용)과 민원실(전문검사기관 검사용)에 인계
❍ 전문검사기관에 인계할 시료는 봉인조치하여 전문검사기관에서 직접 인수
마. 정밀검사 결과의 통보
❍ 전문검사기관별 업무규정에서 정한 검사소요기간 종료 후 1일 이내에 검사성적서 통보
바. 시료의 관리 등
❍ 시료의 폐기, 반납 등 관리현황을 기록하고 기록은 2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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