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수출식물 검역단지의 지정․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 지정절차, 재배지검역 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자 함
가. 검역단지 승인절차
○ 수출단지 요건 : 생산지역의 집단화, 전용선과장 구비 등
○ 수출단지 신청방법
나. 수출단지 관리방법
○ 식물검역관이 재배기간 동안 상대국 우려병해충 발생여부 조사
○ 수출농가는 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 적절한 방제를 실시
○ 우려병해충 검출 또는 재배지 관리요건 미이행 농가는 수출제외 등
다. 선과장 관리방법
○ 선과 개시 이전에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점검을 받고 수출단지 대표자는 시설을 관리하고 선과인력의 교육을 실시
○ 선과가 완료된 품목은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포장, 보관되어야 함
라. 수출검역 방법
○ 수출검역은 상대국과 합의된 수출검역 요건 등에 따라 실시
○ 기타 사항은「식물류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사방법」을 준수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