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2014년 8월 11일에 개정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재검토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 (개정 주요내용)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개정 사유)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
고시 재검토기한 변경(부칙 제2조)
❍ (개정 주요내용) “이 지침은 2017년 8월 11일까지 …… 재검토 하여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 (개정 사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자구 수정(제4조, 별표 3 및 별표 4)
❍ (개정 주요내용) “생물학제제”를 “생물학적제제등”으로 개정
❍ (개정 사유) 유전자재조합동물용의약품 또는 세포배양동물용의약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생물학적제제등”으로 변경(시행규칙과 용어 통일)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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