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정 이유
○ 식물방역법 제33조에서 예찰조사원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예찰조사원의 자격, 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기존 운영하고 있는 예규 제95호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16.1.7.)을 고시로 상향 제정

2. 주요내용
가.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의 구성 및 자격
○ 지역본부 특성 및 자격을 갖춘 예찰조사원을 전국에 균형 배치
○ 예찰조사원의 자격을 농업인, 농업관련 대학생, 대학원생, 농업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 식물병해충 예찰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
나. 예찰조사원의 임무 및 활동 방법
○ 외래식물병해충 등 유입에 대한 예찰 및 신고
-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 국내미분포종 포함) 발견시 보고
○ 수출입식물 재배지에서 수행되는 식물병해충에 대한 단독 또는 합동 예찰 및 홍보 활동, 역학조사 지원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관련 교육, 워크샵, 경진대회 등 행사 참석
다. 예찰조사원의 위·해촉
○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를 지역본부장이 위촉하여 예찰조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위촉장 및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
○ 위촉기준일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음
○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3개월이 이상(연속을 요하지 않음) 활동이 부진한 때 등에 대하여 해촉을 할 수 있음
라. 예찰조사원의 교육 및 운영
○ 예찰조사원에 대하여 업무 범위, 관련 법령, 활동 방법, 예찰대상 병해충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지역본부장은 매년 2월말까지 지역 특성에 맞게 예찰, 홍보, 교육, 정보수집 등 운영 계획 수립하여 본부장(식물방제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조사원에게 통보
○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
마.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 및 포상
○ 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이 신고한 병해충이 외국에서 처음 유입된 것으로 금지병해충 도는 관리병해충으로 판정된 때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붙임 :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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