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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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에 부착 또는 혼입된 금지품에 대한 검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금지품 등의 선별폐기 세부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3호)"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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