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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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5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재수출용 수입금지종자에 대한 수입 및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3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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