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이 기관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일부 위원에 대하여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징계의결의 객관․공정․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가. 감독자 중 반장 추가 및 임무 명확화(안 제5조)
1) 청원경찰 인력이 10명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원경찰 중 유능한 자 1명을 ‘반장’으로 임명해야 하나, 현행 규정에는 ‘조장’만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원경찰의 임무에 관한 규정 중 일부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함
2) 청원경찰 중의 감독자로 ‘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무에 관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함
3) ‘반장’ 임명의 근거를 마련, ‘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원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의 효율․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징계위원회 위원에 외부위원 추가 등(안 제21조)
1) 징계위원회 위원이 전원 기관내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징계의결의 객관․공정․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하고 있음
2) 기관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던 징계위원회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보통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함
3)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내부위원 외에 법학을 전공한 교수 등의 민간위원을 추가시키고 위원장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징계의결의 객관․공정․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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