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12.13. 공포·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를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현행 훈령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활용·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6.12.13)됨에 따라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다른 기관으로 이송 등 처리절차, 서식명 등을 훈령에 반영하여 처리부서 사용자의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제20조)
나. 종전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를 조정하여(5인→7인) 동물, 식물, 연구 등 관련분야별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정보공개 심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회 운영과 관련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1조〜제14조, 별지 서식제1〜4호)
다.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을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1)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훈령 일몰기한 설정함(안 제22조)
마.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처리부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공개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훈령 제88호, '17.3.30.) 개정 전문 :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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