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원 채용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와 재계약시 등급조정 방법 등에 대해 규정의 명확화 등

채용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 채용심사심의위원회가 부서장과 과제관련자들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주무과장 등 활용부서소속외 자의 참여 확대
개정전 : 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과제책임자 및 검역본부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인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후 : 채용심의원회는 위원장과 과제책임자 및 검역본부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연구기획과, 연구수행부서 등 활용부서소속 외 5급이상 최소 2인이상 포함)을 대상으로 4인 이상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재계약시 등급조정 방법 등에 대해 규정의 명확화 등
❍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의 자격조건별 보수등급이 구분없이 연속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자격조건별로 보수를 구분
❍ 기존에 적격성 점수 5점 단위마다 구분되어 자격조건별 보수가 5~6단계로 되어 복잡화던 것을 3단계로 단순화
❍ 재계약시 보수조정방법에 대해 혼란을 주는 자구 수정
개정전 :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각 자격조건별 채용평가에 따른 가급.나급.다급의 보수등급을 구분없이 1호에서 17호까지 연속적으로 기재
개정후 :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각 자격조건별 채용평가에 따른 보수등급 가급,나급,다급을 각 제1 ~제3호로 구분하고 보수등급을 보수로 기재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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