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진단능력 제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도 관리를 강화하고 진단 결과 “음성 결과치(CT value 40~50)”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함

❍ 시설 요건 중 재인증에 따른 조치 조항 추가(제4조)
- 생물안전3등급 시설 재인증을 받을 경우 증빙 서류를 검역본부에 제출하고 재인증을 위해 진단기능을 중단시 검역본부에 중단 신청토록 함
❍ 장비 구비 요건 추가 및 장비 변경시 통지 조항 추가(제5조)
- 자동 DNA 전기영동 분석 장치 추가 및 진단장비 변경시 검역본부 통보
❍ 인력 운용의 전문성,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항 추가(제6조)
❍ 시설운용매뉴얼의 변경시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 및 검역본부 통보(제7조)
❍ 정도관리검사를 위한 진단요원 교육 요건을 설정함(제8조)
❍ 정밀검사 시료 채취,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조항 추가함(제9조)
- 시료 채취 시 보관용(1세트) 추가 채취 및 채취 시료 종류 설정
- CT value 40~50 시료를 검역본부에 송부하여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양성 판정 시료는 일정기간 후 검역본부로 송부함
❍ 이론 교육은 온라인 교육 자료 및 동영상으로 가능토록 함(제10조)
❍ 정도관리 검사 강화(1회→2회) 및 현장운영 실태 점검(제11조)
❍ 자체 구제역 항원 검사 실적으로 정기 검증보고 대체 가능(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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