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 축산 저변 확산을 위한 인증대상 축종(오리) 확대와 인증제도 운영 관련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고시 개정

가. 동물복지 인증농장 축종별 최소 사육규모 기준 삭제
❍ (인증 신청 사육규모) 산란계 최소 4,000최소, 돼지 300마리 이상 또는 모돈 30마리 이상, 육계 10,000마리, 토종닭 6,000마리, 삼계 17,000마리 이상 기준 삭제
나. 동물복지 관리기준 문서화(축종별 공통기준) 근거 기준 제시
❍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산란계, 돼지, 육계)
다. 인증신청을 위한 최소 동물복지 운영 기간(축종별 공통기준) 제시
❍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 (산란계, 돼지, 육계)
라.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 신설
❍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
❍ (입식) 입식 후 40일 이상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
❍ (동물 건강상태 점검․질병관리) 건강상태 점검 및 질병예방 계획 수립(수의사 자문)
❍ (급이) 100마리 당 50cm, 원형급이기 15마리당 1개 이상제공
❍ (급수) 생활용수 수질기준 준수(다만 일반세균은 1㎖중 1,000CFU이하)
❍ (수욕공간) 오리(물새) 고유 습성에 따른 깃털고르기 등 물활용 공간 제공
❍ (깔짚기준) 복지 및 국내 사육현실을 고려 최소 깔짚 소요량 제시
❍ (환기 등)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CO2 5,000ppm이하 관리
❍ (자유방목 추가 인증 기준) 마리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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