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성과 제고방안(‘16.7.21.) 시행에 따라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수행시 설계평가, 결과평가, 추적평가 및 연구결과활용심의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필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정 2001.9.28 국립수의과학검역원훈령 제29호 개정 2003.11.1 국립수의과학검역원훈령 제45호 개정 2005.9.16 국립수의과학검역원훈령 제67호 개정 2006.7.24 국립수의과학검역원훈령 제72호 개정 2010.6.1 국립수의과학검역원훈령 제114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28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32호 개정 2013.6.4.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35호 개정 2013.10.24.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42호 개정 2016.10.10.27.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83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경상사업으로 시행하는 기관고유의 연구사업을 말하며, 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의 설계심의, 진도관리, 결과평가와 그 성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훈령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은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연구사업으로 한다. 다만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수탁 연구 및 민원의뢰 시험․분석은 별도의 규정에서 명시하는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기본지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수행부서의 과장 및 지역본부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1일까지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기술수요조사서 및 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정부시책, 현장문제, 국내․외 연구 동향, 중장기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차년도 연구사업 기본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지침이 전년과 다르지 않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부장은 연구기본방향 및 집중투자분야 등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시 연 1회 이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사업 기획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차년도의 연구개발 목표 및 중점추진 방향 2. 연구과제 및 예산의 운영 3. 연구과제 평가 및 성과활용 4. 기타 연구사업 지원
제4조(연구과제 발굴, 심의․조정 등) 본부장은 차년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내․외부의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협의체와 연구과제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분야별협의체는 소, 양돈, 양계, 해외전염병, 식물검역, OIE 표준실험실운영과 관련된 수의과학기술 또는 식물검역기술의 내․외부 수요자 및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매년 내․외부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과제를 검토하며 협의체모임을 통해 현장애로과제를 발굴한다. ② 분야별협의체의 팀장은 담당과장으로 하며, 현장애로과제의 발굴 및 검토를 위해 연 2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연구수행부서 또는 그 부서의 연구원은 제3조의 기본지침과 연구사업 중장기 계획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 제안자료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심의회에서 과제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④ 검토위원회는 담당과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전문가와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연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⑤ 검토위원회는 분야별협의체 및 연구수행부서에서 차년도에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과제에 대해 연구사업 중장기 계획, 정부정책,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국내외 연구동향 등을 참조하여 심의․조정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검토해야 될 연구과제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대내․외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할 과제, 수시 제안과제 및 분야별협의체에서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연구과제 설계 및 제안) 연구수행부서는 검토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사업 기획전문위원회의 연구추진방향 결정 등을 참조하여 차년도 연구과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① 과제책임자는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사전에 해당연구원들과 검토한 후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담당과장은 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 담당부서의 주요임무 및 내ㆍ외부평가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한 후 설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연구과제제안서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기 전에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과제 설계평가) 설계평가는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검역본부 미션 및 정책부합성, 과제시급성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제의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① 연구과제 설계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11월31일 이전에 설계평가를 실시한다. 단, 설계평가 이후에 제안되는 신규연구과제에 한해서는 검역본부 내부평가위원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외부평가위원은 연구분야 분류에 따라 국가재난형, 동물질병방제, 인수공통전염병대응, 기후변화대응, 미래성장동력신기술, 동물의약품 품질관리 및 동물복지향상, 식물검역기술 등으로 구분하여 분야별평가위원을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세부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외부평가위원의 구성은 검역본부 자문위원과 대학, 연구기관, 수의․축산․식물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5명 이상의 외부전문가(이하 “외부평가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단, 외부평가위원은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 ④ 연구과제책임자는 제안과제에 대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관리부서는 설계평가 결과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제안과제 또는 계속과제를 차년도 연구사업으로 선정한다.
제7조(연구과제 결과평가) 연구과제의 최종 종료 이전에 과제의 조기완결, 중단, 연구방향 수정 및 계속수행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주 이전에 중간진도관리평가를, 12월 첫째 주 이전에 연차실적평가(완결과제의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외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평가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요청한 시기에 연구과제 중간진도보고서 또는 연차실적보고서(완결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과장은 필요할 경우 내부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과제 중간진도보고서와 연차실적보고서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관리부서는 내ㆍ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중간진도관리평가 및 연차실적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된다. 이 경우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연구관리부서는 제6조에 준하여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고, 내부평가위원은 분야별 내부평가위원 후보단 중 연구관리부서에서 선정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내부평가위원 후보단은 검역본부 직원 중 과장급 이상 보직자, 해당분야 연구관(또는 사무관) 및 당해직급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한다. ⑤ 연구관리부서는 내·외부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검토 후 평가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조기완결, 중단, 연구목표 및 방향 수정, 계속수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⑥ 중간진도관리평가는 제2항에 의거하여 과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 발생 등 상황에 따라서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⑦ 추적평가를 위해 담당과장은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과제 활용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관리부서는 내부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활용 보고서에 기재된 실적을 평가하여 활용실적이 우수한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실(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실(과)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결과활용심의) 담당과장 및 연구과제책임자는 담당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요청한 시기에 중간진도관리평가 및 연차실적평가에서 제안된 정책건의 및 표준기술 활용에 관한 결과활용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담당과장은 과제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결과활용심의자료의 결과활용 타당성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며, 필요할 경우 결과활용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거나 자체적인 평가 등을 실시 한 후, 연구관리부서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③ 연구관리부서는 제6조제2항의 내부평가위원, 관련부서의 담당주무(담당자) 및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결과활용심의회(필요시 서면심의)를 개최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출원, 논문게재 등 개발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지원 등) ① 본부장은 담당부서에서 원만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연구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의 활용 및 보급 등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도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관련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실(과)의 연구성과 추적 평가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연구과제 결과활용심의회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건의, 표준기술 활용, 지식재산권 출원, 산업체 기술이전, 기술전수․보급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원 또는 연구실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해 출석한 외부평가위원 또는 검토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평가위원 또는 내부심의위원인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연구과제조정 등) ① 본부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험연구과제의 추가 또는 중단, 조기완료, 변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책임자는 제6조, 제7조의 평가결과 등 연구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과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제1호에 해당사항은 연구관리부서 및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지역본부의 경우 승인권자가 부장일 때에는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표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책임자의 책임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성과의 활용) ① 연구성과는 정책건의, 표준기술활용,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산업체 기술이전(통상실시권계약), 기술전수·보급 등으로 활용하며 과제제안 시 성과활용계획을 예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성과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한다. ③ 담당과장은 연구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국가연구시설관리서비스(NTIS)에 등록하고 등록자료를 연구관리부서와 행정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의 과정에서 미생물의 분리 또는 유전자원을 확보한 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존, 관리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수행지침에 의한다.
부 칙(2016.10.27)
이 훈령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1개/41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