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종전 훈령에 대한 개선사항을 재검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ㆍ관리 책임자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 청원경찰에 대한 기관별 감독ㆍ관리 권한자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감독ㆍ관리책임자 용어 정의를 신설함
◯ 청원경찰의 임무 추가 신설(안 제5조)
- 청사보안 강화 필요성에 따라 출입문 잠금상태, 울타리 훼손상태 및 CCTV 작동상태 점검 임무를 추가 신설함
◯ 청원경찰의 의무 추가 신설(안 제6조)
- 청원경찰의 복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근무지 이탈금지 및 사적행위 금지 의무를 추가 신설함
◯ 청원경찰의 근무시간 및 근무편성 방법 조정(안 제7조, 안 제8조)
- 기관별 청원경찰 배치인력이 달라 현행 근무 편성인원과 실제 편성인원이 일치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구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보안 취약시간대가 외부에 공개되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근무 편성과 휴식시간 구간을 기관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개정(‘14.12.30.) 사항 반영(안 제16조)
- 재직기간에 따른 청원경찰의 보수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기준을 준용하여 우리기관 청원경찰 제복 부착 계급장 구분을 변경함
◯ 조직개편(‘13.3.23.)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21조)
- 조직개편에 따라 운영지원과 조직이 5개 계에서 4개 계로 축소됨에 따라, 위원수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함
◯ 지역본부의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 절차 명확화(안 제25조)
- 지역본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절차가 별도 규정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지역본부의 청원경찰 징계요구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본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함
◯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변경사항 반영(안 제17조 별표 1)
- 「공무원증 규칙」제6조에 따라 제조ㆍ발급되고 있는 신분증 형태로 청원경찰 신분증명서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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