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회계관서 폐지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 삭제, 재검토기한을 수정하려는 것임
제7조(출납공무원) 관련 '별표4' :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센터장'과 수입금 출납공무원 '경리담당자'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 시행일을 '발령한 날'로 개정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 재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개정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