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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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용 약제의 농약등록에 필요한 기관시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ㅇ 농약등록 기관시험 담당기관을 명확히 함 - 식물방제과 또는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ㅇ 시험의뢰자의 제공사항에 인력, 장소 추가 -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해서 시험의뢰자가 공시재료, 인력, 시험 장소 등을 제공토록 개선 ㅇ 시험의뢰 거부 조건 추가 및 통보 의무 명시 - 시험의뢰 거부조건에 지원 인력이 미흡한 경우를 추가하고, 거부시 통보 의무사항 명시 * 일반적으로 농약등록 시험은 대학, 연구기관에서 시험비용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검역본부는 현물 등을 제공받아 수행하고 있음 ㅇ 별표 「훈증소독시험 기준과 방법」 및 별지 「소독처리기준 검토 의뢰서」 삭제 - 훈증소독시험 기준과 방법 및 소독처리기준 검토․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검역본부 고시)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삭제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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