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축전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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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변경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전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및 동물의 전염성질병 병원체의 분리신고․수입․분양․보존ㆍ관리․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병원체의 유출방지로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차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병원체”라 함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진단액 생산․검사․병성감정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분리되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로서 바이러스․세균․진균․기생충 등을 말하며 병원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병원체는 특별보존병원체와 일반보존병원체로 구분한다. 1. 특별보존병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제1종 가축전염병과 국내에서 발생사실이 없는 해외가축전염병관련 병원체, 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인수공통전염병고위험병원체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방제통합시스템(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병원체 2. 일반보존병원체 : 특별보존병원체에서 제외된 가축전염병 병원체 ② “병성감정기관”이라 함은 가축질병을 진단하는 곳으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 이라 한다),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말한다. ③ “연구기관 등”이라 함은 제2항의 병성감정기관 이외에 대학, 민간연구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취급하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분리신고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기관의 장이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2.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제2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3.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제3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4. 기타 검역본부장이 가축방역상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원체
제5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등) 병성감정기관의 장이 신고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가축질병방제통합시스템(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허가)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장은 요청 병원체의 사용목적과 병원체별 안전(밀폐)등급 및 시설ㆍ안전기준 등을 검토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병원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제1종가축전염병의 병원체 2. 탄저․기종저․부루세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일본뇌염․광견병의 병원체 3. 그 밖에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지 않는 제2종가축전염병의 병원체 및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제7조(병원체의 분양) ① 제4조 각호의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검역본부장은 제외한다)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수입한 자는 타기관에 해당 병원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병원체를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진단액 생산․검사․병성감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기관에 분양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본부장의 분양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검역본부에 보관중인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질병 병원체 분양 승인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검역본부장은 요청 병원체의 사용목적과 병원체별 안전(밀폐)등급 및 시설ㆍ안전 기준 등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양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호 및 검역본부에서 분양받은 병원체(검역본부에서 분양받아 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포함한다)를 공동연구․검사․예방약제조․진단액 생산 등의 목적으로 해외 연구기관 등에 분양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 보유․분양 병원체(검역본부에서 분양받아 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포함한다)는 해외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원체 해외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방역상 국내 분리 병원체의 성상(특성)규명 등을 위하여 해외연구기관에 병원체 송부가 불가피한 경우 2. 외국기관과 공동연구 등에 검역본부 보유병원체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에서 검역본부 보유 병원체를 시험․연구용으로 분양신청한 경우 4. 국제특허 출원/등록된 검역본부 보유 병원체에 대하여 외국기관 등에서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해당 병원체를 분양 신청한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 보유․분양 병원체 이외의 병원체는 해외분양 신청 병원체별로 승인하며, 국가방역정책상 중요사유 또는 영리추구 목적의 해외분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외분양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병원체의 관리 등) ① 분리신고한 병원체․수입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또는 분양받은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거나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병원체를 해외분양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및 연구기관등의 장은 병원체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 관리목록을 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본부장은 해외분양 승인대상 병원체를 검역본부 보유․분양 병원체(검역본부에서 분양받아 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포함한다)와 검역본부 보유․분양병원체 이외의 병원체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관리목록 사본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와 전산망이 연결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병원체가 변이 또는 사멸 등으로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병원체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 또는 멸균처리하여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하거나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병원체를 해외분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분산․보관되어 있는 병원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양․보관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분리신고한 병원체․수입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또는 분양 받은 병원체를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진단액 생산․검사․병성감정 등 승인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관장소 등)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병원체를 보관하는 시설을 지정하여야 하며, 특별보존 병원체와 일반보존 병원체는 분리 보관하고, 특별 보관병원체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관리실태 지도․점검 등) ① 검역본부장은 필요시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병원체에 대하여는 특별보존병원체와 일반보존병원체로 구분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고 특별보존병원체에 대하여는 관리실태를 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일반보존병원체에 대하여는 필요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은 현지출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서류점검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병원체의 검색) ① 검역본부장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신고․수입허가 또는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병원체(이하 “무허가 병원체”라 한다)를 보관․사용하고 있는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병원체 전담검색자(이하 “검색자”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자는 다음 각호의 경로를 통하여 무허가 병원체를 검색하여야 한다. 1. 수의․축산․공중보건․방역․의학 등 관련학술지 2. 세미나․연찬회․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원고 3.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의 예방약제조품목허가신청서 4. 기타 무허가 병원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 ③ 검역본부장은 검색자의 병원체 검색업무에 필요한 문헌수집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규정) ① 검역본부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병원체를 검색한 때에는 해당 병원체를 압류하여 소각․처분하거나 검역본부의 병원체 보관장소에 이송․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는 병원체의 수입 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 각호의 병원체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한 경우 2.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병원체 관리목록 사본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병원체를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진단액 생산․검사․병성감정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체 관리실태 점검결과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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