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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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예규로 운영 중인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예찰전문요원을 운영하기 위함 1. 예찰전문요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화 * 어떤 활동을 1일 4시간 이상해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독이나 합동으로 예찰·홍보를 할 경우 또는 검역본부에서 조사 중인 병해충의 분포조사를 할 경우로 한정하여 내용 개선 ❍ 예찰전문요원의 활동수당을 연 3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활동 시”로 개선 * 현행은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 12회 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 “1인당 연 30일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문과 배치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예찰전문요원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월 단위” 지급 기준 정비 2.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정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 95호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014- 7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 제정 2014.5.1. 예규 제2014-70호 개정 2016. 1. 7.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5호 <전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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