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 축산 저변 확대를 위해 인증 대상 축종을 한우․육우, 젖소 및 염소로 확대하는 인증기준 및 평가항목 신설

가. 동물복지 한우․육우 농장 인증기준 신설[별표 1-4]
○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
○ (군사사육)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 사육(다만 치료 목적의 일시적 계류 사육 가능)
○ (입식) 동물복지 인증 농장 사육 소 입식, 다만 일반 농장에서 입식할 경우 8개월령 이하 소 입식
○ (동물 건강상태 점검․질병관리) 매일 이상행동 등 건강상태 점검 및 수의사 자문을 받아 질병예방 계획 수립
○ (급이)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의(건물기준) 40%이상 건초 등 풀사료 급이 및 사육단계별 마리당 사료조 길이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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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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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우․비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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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최소 사료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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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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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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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 생활용수 수질기준 준수(다만 일반세균은 1㎖중 1,000CFU이하)
○ (송아지 관리) 생후 6시간 이내 초유 급여, 생후 80일령 이후 이유 권장, 이유와 동시에 합사 금지 등
○ (제각) 가급적 금지, 다만 부득이 제각 시 생후 1주일~2개월령 이내 실시
○ (거세) 가급적 금지, 다만 부득이 거세 시 수의사에 의해 외과적 수술
○ (보조물) 카우브러쉬, 건초공 등 소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물 제공
○ 충분한 수의 출산장소, 송아지 우리 및 격리실 확보
○ (사육밀도) 사육단계별 마리당 최소 소요면적
사육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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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짚 제공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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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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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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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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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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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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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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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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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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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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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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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 사육단계별 마리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 확보(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
○ (깔짚 및 바닥관리) 충분한 양의 깔짚을 깔아주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
○ (조명) 낮 동안 최소 100lux 이상 조도 장소 제공
○ (환기 등)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 관리
○ (자유방목 추가 인증 기준) 마리당 337㎡ 이상 방목장 면적 확보, 차양시설 설치 등
나. 동물복지 젖소 농장 인증기준 신설[별표 1-5]
○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
○ (군사사육)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 사육(다만 치료 목적의 일시적 계류 사육 가능)
○ (입식) 동물복지 인증 농장 사육 소 입식, 다만 일반 농장에서 입식할 경우 50일령 이하 송아지 입식
○ (동물 건강상태 점검․질병관리) 매일 이상행동 등 건강상태 점검 및 수의사 자문을 받아 질병예방 계획 수립
○ (급이)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의(건물기준) 60%이상 건초 등 풀사료 급이 및 사육단계별 마리당 사료조 길이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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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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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우․미경산우․건유우․착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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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최소 사료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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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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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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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 생활용수 수질기준 준수(다만 일반세균은 1㎖중 1,000CFU이하)
○ (송아지 관리) 생후 6시간 이내 초유 급여, 생후 50일령 이후 이유 권장, 이유와 동시에 합사 금지 등
○ (제각) 가급적 금지, 다만 부득이 제각 시 생후 1주일~2개월령 이내 실시
○ (거세) 가급적 금지, 다만 부득이 거세 시 수의사에 의해 외과적 수술
○ (보조물) 카우브러쉬, 건초공 등 소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물 제공
○ 충분한 수의 출산장소, 송아지 우리 및 격리실 확보
○ (착유시설) 6개월 간격 착유기 점검
○ (사육밀도) 사육단계별 마리당 최소 소요면적
시육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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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집 제공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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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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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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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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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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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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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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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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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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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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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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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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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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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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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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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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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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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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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 사육단계별 마리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 확보(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
○ (깔짚 및 바닥관리) 충분한 양의 깔짚을 깔아주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
○ (조명) 낮 동안 최소 100lux 이상 조도 장소 제공
○ (환기 등)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 관리
○ (자유방목 추가 인증 기준) 마리당 337㎡ 이상 방목장 면적 확보, 차양시설 설치 등
다. 동물복지 염소농장 인증기준 신설[별표 1-6]
○ (전기봉 사용) 보유 및 사용 금지
○ (제각) 제각연고를 권고하고 2주 이내 실시
○ (거세) 외과적 수술 시 마취필수, 거세시기(생후3~4개월)
○ (계류사육) 끈을 이용한 계류식 사육 원칙적 금지(수의학적 처치시 예외)
○ (입식) 동물복지 인증 농장 사육 염소 입식, 다만 일반 농장에서 입식할 경우 80일령 이하 새끼염소 입식
○ (급이) 사료조 길이 : 30~40cm
○ (풀사료) 반추를 돕기 위한 풀사료 섭취량의 60% 이상 공급
○ (사육밀도)성장단계별 사육밀도 설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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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짚 제공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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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소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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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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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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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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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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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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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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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축/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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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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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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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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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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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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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짚) 수시 교체 등 관리 철저
○ (운동장) 사육단계별 마리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 확보(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
○ (울타리) 지상부에서 1.0~1.2m 하단부 촘촘하게 설치할 것
○ (조명/온도관리) 최소 50lux이상/저온 및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
○ (환경) 암모니아 25ppm, 상대습도 80% 미만
○ (분만/새끼관리) 분만실크기 1.2mx1.8m/이유시기 80일령 이상 준수
○ (자유방목) 마리당155㎡이상 방목장 제공(추가인증)
라. 기타
○ 농장내 여러 축종 인증이 가능 하도록 인증기준 개정
- 여러 축종을 사육하는 산지생태축산 농장 상황 등을 고려
○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실시 기준 명확화
○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인증평가 기준 구체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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