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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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식물검역 요건이 양국 간 합의됨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에 부합되는 양벚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요건을 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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