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을 간소화하고,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식물류를 서류검역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서류검역 대상식물 검역방법을 간소화(안 제4조제1항)
1)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이전 검역한 건과 수입자․수입품목․수출자․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서류검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품목의 동일성은, 현행의 수입식물 ‘품목명’이 용도․가공여부 등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지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품목이 동일한 경우 위생상태도 거의 같다는 점에서 볼 때,
- ‘수입품목’ 외의 ‘수출자․수출국’의 동일성까지 요구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서류검역 실시대상 적용기준에 있어 ‘수출자․수출국’은 제외하고, 이전 검역한 건과 수입자․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 서류검역을 실시하도록 확인방법을 간소화 함
나. 서류검역 대상 품목 확대 및 실험실 정밀검역 시료채취 대상 명확화(안 별표 1 및 별표 2. 5. 생채소류 및 생한약재, 생버섯류, 나. 검역방법, 1)현장검역, 제6항제4호)
1) 검역적 위험성이 낮은 분말류, 냉동 과실,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을 서류검역으로 전환하고, 정밀검역 시료채취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현장 검역인력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2) 분말류, 냉동과실 및 생채소류 중 검역적 위험성이 낮은(최근 5년간 병해충 검출률 0% 이하) 마늘종 등 7개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꽃봉오리가 제거된 마늘종은 정밀검역 시료채취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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