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I 예방통제센터 신설 목적인 AI 사전 예방 및 조기 종식에 부합되게 신속하고 일원화된 종합적인 AI 업무 수행토록 관련 규정 개정

❍ 제3조(역학조사반의 구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AI예방통제센터장이 역학조사반장으로서, 역학조사팀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다
❍ 제5조(역학조사위원회 구성) 현재 50인 내외로 규정된 역학조사위원회 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조류인플루엔자 분과위의 간사는 AI예방통제센터장이 맡아 운용한다
❍ 제8조(위원회 분과위원회) 조류인플루엔자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은 AI예방통제센터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역학조사 실무위원 운영) 조류인플루엔자 실무위원 추천권한을 AI 예방통제센터장에게 부여한다

중앙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정 2002.5.1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제36호
개정 2003.11.1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제46호
개정 2006.3.1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제68호
개정 2007.12.27.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제84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32호
개정 2012.3.1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42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26호
개정 2015.6.22.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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