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본부에서 운영해 오던 민원관련 훈령(4개)을 폐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규정」으로 통합하여 제정․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실현하여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국민중심 맞춤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고자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규정」
◇ ‘14년 민원사무 및 일상감사 처리실태 점검결과(’15.4.20.)에 따른 개선사항을 우리본부 훈령에 반영함으로써 민원행정제도 의 합리적 개선을 실현코자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1. 배경 - 우리 본부에서 운영해 오던 민원관련 훈령(4개)을 폐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규정」으로 통합하여 제정․운영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사무처리규정(훈령 제160호, 2015.3.6.)」개정사항을 우리본부 훈령에 반영하고자 함 *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4151(2015.3.6.)호
2. 폐지대상 민원관련 훈령(4개)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실 운영규칙(개정 2013.3.23. 제3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요령(제정 2013.3.23. 제7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조정위원회 규정(개정 2013.3.23. 제8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개정 2013.3.23. 제14호)」 * ‘11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관별 자체지침을 기관명칭만 변경한 후 승계하여 운영함
3. 주요 내용 (제13조) 불필요한 ‘민원사무심사관’ 승인으로 소요되는 민원처리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되는 민원은 처리부서에서 처리기한 연장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민원사무심사관’(운영지원과장)에게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 규정 (제15조) 월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운영지원과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처리현황 점검 활성화(별지5) (제17조)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활용 등 ○ 민원사무 구비서류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는 공무원이 확인토록 규정, 민원사무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민원 24 24」에 즉시 반영토록 의무 부여 (제20조) ‘민원실무심의회’의 구체적 역할 명시 ○ 민원관련규정 준수여부, 불성실한 민원답변자 제재여부 심의,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심의 등 역할 구체적 부여 (제22조) 민원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근거 ○ 민원수당 관련 상위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일치 (제23조, 제24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및 서비스 이행기준 ○ 전 직원의 서비스 이행기준 준수, 친절교육, 전화친절도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고객의견 반영

첨부파일 :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규정(전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