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결과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방안 개선 요구(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3086, ‘14.10.24.)
○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훈령으로 제정함으로써 적용대상과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주요내용
목적(제1조)
❍「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적용대상(제2조)
❍ 상시출장공무원 여비 지급 적용대상을 정함
-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업무 범위를 정함
여비의 지급(제3조)
❍ 출장일수에 따른 월정 여비 지급액을 정함
❍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의 여비 지급액을 정함
예산의 관리(제5조)
❍ 상시출장공무원 여비 지급에 있어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하고,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노력할 것을 명시
ⅱ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제2항 및 별표 8
행정규칙 제정 관련 특이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기 타 : 제정(안) 내부의견 조회 실시(2015. 1. 14. ~ 1. 26.)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63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 6. 9.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정 2015. 6. 9.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63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①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정 여비 102,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일수에서 제외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
2. 인력부족에 따라 소속부서 소관 업무 외에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출장
②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월정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조정)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관리)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월정 여비 및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 따른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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