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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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정원 증원 및 고용노동부「무기계약근로자 관리 표준(안)」에 따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62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4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 5. 28.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15호 개정 2011.7.1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35호 개정 2011.12.2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38호 개정 2012.9.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70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22호 개정 2013.6.5.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36호 개정 2014.5.13.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49호 개정 2015.5.28.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6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기관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원관리 제4조(정원)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정원조정) ① 각 부의 주무과장 및 지역본부장은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1월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무기계약근로자 사용기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6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공무원 또는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 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7. <삭제> 8. <삭제> 9.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3장 인 사 제1절 채용 등 제7조(채용권자)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과(센터,상황실) 및 지역본부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채용권자"라 함은 신규채용, 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필요시 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고용할 경우 고용대상자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신원조사 등 필요 시에 한함)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각종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예정 직무가 국가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를 취급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제9조(채용자격조건) 채용권자는 본부 각 과(센터,상황실)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제11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채용의 필요성, 소요예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채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 및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장애인 의무 고용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시험비용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조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출입증)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농림축산검역본부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에 따른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④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청사출입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10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기간만료,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제19조, 제20조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때 9.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해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다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계약해지의 예고 등)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무기계약근로자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채용권자는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계약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조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하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제18조(근무사실의 확인)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근무평가 제19조(근무성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본부의 경우 사용부서의 담당주무, 소속기관의 경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⑥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 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절의2 인사위원회 제20조의2(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가 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채용권자가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의4(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0조의2 제2항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 제>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절 교 육 제21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의3(안전보건 교육)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수 제22조(보수 및 지급일)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1일 보수는 “보수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무기계약근로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③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보수는 매월 동일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 <삭 제> 제23조(보수대장 작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수대장은 매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 청구시 작성하는 [별지 제9호 서식] 임금청구서로 갈음한다. ③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보수협의회 운영 등) ① 보수협의회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조정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② 보수협의회 회의는 본부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수협의회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 등 기타 관련사항을 결정한다. ④ 보수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획조정과장이 관장한다. 제25조(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의2(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제27조(퇴직금)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공제)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5장 복 무 제29조(의무)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근무시간)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시간외근무의 제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상황) ①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근무상황을 기록·관리·비치하여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별지 제7-1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서와 [별지 제7-2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기록·관리·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서는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서 비고란에 출퇴근 프로그램의 기록을 기재한다. 제32조(출장) ① 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휴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34조(연차 유급휴가)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5조(병가)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병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36조(공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공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7조(특별휴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의2(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39조(정년) ①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삭제> ③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휴직 및 복직)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4.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기간 등)은 채용권자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복무관리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다만, 복무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3. 채용권자가「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채용권자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제41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차별처우 금지) 복무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고충처리) 복무관리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44조(표창 등)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징계종류 및 사유)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 :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6조(징계의결 요구) ① 본부 사용부서의 담당주무 및 소속기관의 사용부서장(이하 “징계의결요구권자”라 한다)은 제4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징계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채용권자가 되고 간사는 본부는 사용부서의 담당주무,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8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50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재심청구) ① 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52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53조(경고 · 주의조치)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안전행정부의「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에 의한다.
제8장 기 타 제54조(관리부서 지정·운영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획조정과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부서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부서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복무․보수․인원․관리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이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부서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5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본부장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7조(건강진단)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58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9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농림축산식품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62호, 2015.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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