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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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훈령 제59호, 2015.4.2.)」 개정 및 부서별 업무여건 변경 등을 반영한 효율적 업무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60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44호, 2013. 12.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 5. 6.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21호 개정 2011.12.2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37호 개정 2012. 1. 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39호 개정 2012. 3. 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58호 개정 2013. 1. 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76호 개정 2013. 3.23.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24호 개정 2013. 5. 7.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34호 개정 2013.12. 6.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44호 개정 2015. 5. 6.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6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역본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관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별표 중 공통사항의 처리에 있어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및 위기대응센터장은 부장 전결사항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과장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④ 전결권자가 출장․휴가․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무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과(센터)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장·과(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과(센터)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의 특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본부 등의 위임전결)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가축질병방역센터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각각 정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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