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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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제7조 중 “위기대응센터”를 “가축질병상황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기대응 종합대책 마련 및 중장기 계획”을 “가축질병상황실 운영계획”으로 하며 가호 중 “위기대응체계”를 “가축질병 대응체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기대응 상황실”을 “가축질병상황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구제역”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의 “동식물 방역 및 안전 관련 긴급행동지침(SOP) 운영”을 “가축질병 방역교육, 위기대응관련 정보 수집․관리 및 홍보”로 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의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비상훈련(CPX) 주관”을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CPX) 실시(AI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6항의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조사, 차량 소유자”로 한다. 제7조제9항을 제7항으로 하며 제7항의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장착 및 운영”을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의 기능, 장착 및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8항의 “동․축산물의 방역ㆍ검역,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동물보호, 동물용의약품 관리 정보시스템 등 운영”을 “동축산물·식물의 방역ㆍ검역,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축산물 안전관리, 동물보호, 동물용의약품 등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로 한다. 제7조제12항을 제11항으로 하며 제11항의 “정보보안 및 정보자원 관리”를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추진”으로 한다. 제7조제13항을 제16항으로 하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이력번호”로 한다. 제7조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온나라 등 통합전자결재 관리 운영사항 13. 정보통신망 망분리 구축 관리 운영사항 14. 동식물 정보자원통합 유지관리 운영 15. 동식물 전자검역증 공통기반구축 관리 운영 등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AI예방통제센터) AI예방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ㆍ시료채취 검사 2.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예찰정보 수집ㆍ분석 3.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4.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제도운영 5.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정보 및 예찰정보 수집ㆍ분석 7.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ㆍ역학기법 개발 8.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9.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법 위반사범 조사ㆍ단속 등 수사 업무 10. 조류인플루엔자 감시 및 국내외 협력 제17조제1항의 “라”호를 “마”호로 하며 라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개선 등 제19조제1항의 가호 중 “검정 및 면제품 관리”를 “검정”로, 다호 중 “검정시료 발췌”를 “검정시료의 발췌 및 관리”로, 라호 중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 및 개정”으로, 마호 중 “검정 면제 실태조사”를 “검정 면제 대상시료의 검사 및 관리”로 하며 바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생물학적제제 품질·시험검사기관 지정관련 평가 제19조제3항 중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시험·연구”를 “검사 및 평가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로 하며 가호의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조사·시험·연구계획 수립”을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규격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개발”로, 나호의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조사·시험·연구”를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기준·규격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나호 중 “기준·규격 시험방법 개발”을 “기준·규격, 시험방법”으로 하고 “다”호를 삭제하며 “라”호를 “다”호로 하고 다호의 “평가”를 “지정 관련 평가”로 한다. 제19조제5항의 가호 중 “동물용의약품 등의 기술검토 의뢰 품목(재평가 포함)에 대한”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재평가 및 변경에 관한”으로, 나호 중 “품질관리우수업체지정 의뢰업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 실태 평가”를 “제조 및 품질관리업체(KVGMP) 제조·품질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다”호를 “라”로 하며 라호 중 “약리·약효”를 “독성, 약리·약효”로 하고 다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유효성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19조제6항의 “수의 독성학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의 독성에 관한 시험·조사·연구”로 한다. 제19조제7항의 가호 중 “독성평가 평가”를 “독성평가”로 하고 “다”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8항 중 “평가ㆍ연구”를 “평가 및 안전사용기준 개발”로 한다. 제19조제9항의 “나”호를 삭제하고 “다”를 “나”호로 하며 나호 중 “축산물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로 한다. 제19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동물 가검물의 중독원인물질 분석에 관한 시험․연구 가. 중독의심 동물 가검물 중의 원인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나. 가검물의 독성시험 및 생체지표 검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을 각각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으로 하고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식물검역정보화시스템 운영 가.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관리 나. 통계분석프로그램 관리 다. 과태료관리시스템 관리 라. 특사경관리시스템 관리 제21조제2항의 “라”호, “마”를 삭제한다. 제22조제8항의 “식물검역기술개발지원 및 검역현장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식물검역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으로 하며 “가”호, “나”를 삭제한다. 제22조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을 각각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으로 하고 제13항 중 “원격진단 네트워크시스템 운영․관리”를 “DNA 바코드 시스템 운영 관리”로 하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식물검역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제22조제13항, 제14항을 각각 제15항, 제16항으로 하고 제16항 중 “전자현미경실”을 삭제하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원격진단 네트워크시스템 운영․관리 제23조제1항의 다호 중 “예찰방제”를 “예찰․방제”로, 라호 중 “예찰 및 방제”를 “예찰․방제”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관리”를 “검역”으로, 가호 및 나호 중 “검사”를 “검역”으로 하고 “다”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6항의 다호, 라호, 마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출입식물 소독처리의 안전관리 라. 소독시설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마. 소독 교육 및 연구회 운영 제23조제7항 중 “기법”을 “기술”로 하고 가호의 “소독기법 연구개발․보급 및 소독처리기준 설정”을 “수출입식물 소독기술개발계획 수립 추진”으로, 나호의 “검역용약제 직권등록 시험 및 공공시험”을 “수출입식물 소독기술 현장적용 및 보급”으로, “소독시험용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를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 평가 및 설정”으로 한다. 제23조제9항 마호의 “훈증약제 및 훈증소독시설 관리 업무”를 “소독관련 기자재 수급 및 훈증약제 관리”로 한다. 제23조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 1. 식물검역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기술 개발 2. 식물검역 병ㆍ해충 및 잡초의 진단 기술 개발 3. 식물검역 병ㆍ해충 및 잡초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 수출입식물에 대한 소독기법 연구개발 및 소독관련 시험 업무 5. 검역용 약제 직권등록 시험 및 공공시험 6. 외래 병ㆍ해충 및 잡초의 박멸기술 연구 및 개발 7. 수입식물의 국가 격리재배포장 관리 및 검역 병해충 검사 8. 식물검역 관련 유전자 변형생물체 진단기술 연구 및 개발 제27조제1항, 제3항, 제9항 중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의 “동물전염성질병의 병원체 관리(수입승인 및 국외반출 승인 등)”을 “수의유전자원 관리(수입허가 및 분양 등)”으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로 한다. 제31조제1항의 가호 중 “진단 및 방제”을 “시험․연구”로, 나호 중 “개발, 보존 관리”을 “개발”로 하며 “라”호 및 “마”호를 삭제하고 “바”호를 “라”호로 한다. 제31조제2항의 가호 중 “조류질병 검사기술 표준화 및”을 “조류질병”으로, 나호 중 “조류질병 검사”를 “조류질병 검사기술 표준화”로 하며 “다”호를 삭제하고 “라”호를 “다”호로 하고 다호 중 “병리조직학적 특성조사연구”를 “병리기전에 대한 시험․연구”로 한다. 제31조제3항의 가호 중 “개발 및 실용화”를 “개발․개량 및 실용화”로, 다호 중 “조류질병 및 수생동물질병”을 “조류질병”으로 한다. 제31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나”호, “라”호 및 “마”를 삭제하고 “가”호를 “나”로 하며 나호 중 “국제 표준진단법 개발 및 진단액 생산․공급”을 “진단법 개발․개량․실용화”로 하고 가호와 라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조류인플루엔자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기관 지정 및 관리 제3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뉴캣슬병 국제표준기술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가. 뉴캣슬병 OIE 표준실험실 운영 업무 나. 동물의 뉴캣슬병 진단 및 예방 연구 다. 뉴캣슬병 국제협력․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제31조제6항 중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진단기술 보급”으로 하며 가호 및 나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조류질병 병성감정 가검물에 대한 질병진단 나. 조류질병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보급ㆍ정도관리 제31조제7항의 가호 및 나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조류인플루엔자 예찰ㆍ검색ㆍ조사 사업 나. 조류의 법정가축전염병의 예찰ㆍ검색ㆍ조사 제31조제8항 중 “농장 및 도축장에서의 식육 등의 미생물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를 “농장ㆍ도축장의 식육 및 식용란의 위생 미생물 시험ㆍ조사”로 하며 가호 및 나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축장 식육의 위생 미생물 시험ㆍ조사 나. 농장 식용란의 위생 미생물 시험ㆍ조사 제31조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가호 중 “검색․진단 및 예방기법 개발”을 “조사․검색”로 하고 “나”호, “다”호 및 “라”호를 삭제하며 “마”호를 “나”호로 하고 나호의 “양식농가 지도와 교육홍보”을 “진단 및 예방기법개발”로 한다. 제32조제1항의 바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CWD OIE 표준실험실 운영에 관한 연구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역(목재류는 제외한다) 및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수출입식물”을 “식물방역”으로 한다. 제48조제7항 중 “홍보”를 “교육 및 홍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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