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병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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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로 유입될 경우 소독, 폐기 또는 반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큰 9종을 관리병해충으로 추가지정하고, 기지정된 관리병해충 중 국내분포로 확인된 등의 7종에 대하여 관리병해충 목록에서 제외시키기 위함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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