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밀진단기관의 및 운용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적용범위
정밀진단기관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된 시․도 가축방역기관
시설요건(기본요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생물안전 3등급(BSL 3) 승인 기관
장비요건(필수장비)
HPAI 검사에 필요한 최소 장비를 1대 이상 보유
- 장비 : 생물안전 작업대, 고압멸균기, PCR 및 RT-PCR 장비, 흡광도 측정기, 종란부화기 원심분리기 등
인력요건(진단인력 전문성 확보)
정밀진단 책임자 및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한 최소 3명이상의 진단요원을 확보하고, 3년간 전보 제한
지정절차
⊙ 지정신청(시․도 가축방역기관) → 신청접수·서류검토(조류질병과) → 현지점검(관련부서 합동) → 합격 → 교육 → 검증 → 진단기관 지정서 발급(조류질병과)
↳ 불합격(보완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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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I 정밀 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
관할 지역에서 AI 예찰 및 HPAI 의사환축 신고 접수시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실시(부여된 검사)
※ 진단시료에서 H5․H7 양성 판정 시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장에게 결과를 알리고 조류인플루엔자 SOP에 따른 방역조치
정밀진단 진단법 교육 및 정도관리로 진단기능 검증
진단 교육과 정도검사를 완료한 후 지정하고 검사능력 검증(연 1회이상)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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