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종자류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험실 정밀검역 대상품목을 명확화 하는 한편, 재식 가능한 상태의 비재식용 식물에 대한 ‘가공처리 조건부 정밀검역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가.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 채취 대상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3호)
1) ‘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의 전용 우려가 있어 정밀검역 의뢰된 식물’에 대하여는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7조제3항), 시료채취 대상(제6조제1항)에서는 ‘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의 우려가 있는 식물’이 누락되어 있어, 검역관에 따라 시료채취가 일률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 시료채취 대상에 관한 규정에 ‘박피되지 아니한 감자, 생강 등 지하부를 통해 영양번식이 가능한 비재식용 식물’을 포함시켜 해당 식물이 시료채취 대상임을 명확히 함
나. ‘재식용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비재식용 식물’에 대한 ‘가공처리 조건부 실험실정밀검역 제외제도’를 도입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안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4 신설)
1) ‘재식용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비재식용 식물’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의한 가공처리로 검역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을 면제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
2) 다음과 같이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가공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외부부착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
❍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판매하지 않고 곧바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가공처리방법으로 승인된 가공시설에서 가공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 시료관리에 관한 행정처리 간소화(안 제6조제2항, 안 별지 제1호서식)
1) 현장검역관이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한 경우 채취 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함에도, 시료관리대장을 따로 두어 중복적으로 시료채취 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하고 있음
2) 시료채취 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만 등록하도록 하되, 정밀검역 후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가 있는 시료에 한하여는 별도의 대장(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토록 함
라. 타 행정규칙에 중복 규정된 사항 삭제(현행 제7조제6항, 현행 제8조제1항․제2항)
1) 유충 등에 대한 사육관련 규정과 표본 관리에 관한 규정은 ‘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에도 중복 규정되어 있어 행정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2) 유충 등의 사육관련 규정과 표본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본 고시에서 제외함
마. 서류검역 대상 확대(안 별표 1)
1) 건채류, 분말류, 냉동 과실․채소류 등 검역적 위험성이 낮은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곡류 등 일부 품목은 검역적 위험성이 낮아 서류검역으로 전환, 부족한 검역인력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음
2) 곡류, 특작류 등 검역적 위험성이 낮을 뿐 아니라(최근 5년간 병해충 검출률 0%) 부착되어 수입되더라도 국내 정착이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한 병해충 기주식물인 12개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
바. 조직배양체의 용기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실험실정밀검역 제외요건 신설(안 별표 2, 1. 묘목류, 나. 검역방법, 1)현장검역 제6항)
1) 밀봉된 용기에 봉입된 조직배양체(감자․양딸기․마늘 제외)는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플라스크가 아닌 비닐 용기 등에 담겨진 조직배양체가 수입, 조직배양체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됨
2) 실험실정밀검역 생략을 위한 조직배양체로의 위장수입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위장수입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을 부과하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닐 용기의 조직배양체도 정밀검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해당 식물이 무균상태로 조직배양되었음을 증명토록 함
❍ 배양중의 배지에 조직배양묘 뿌리가 활착,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밀봉된 상태이어야 함
사. 수입종자류의 검역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진균배양검사 의무화(안 별표 2, 3. 종자류, 나. 검역방법, 2) 실험실정밀검역, 가) 병, (1) 진균검사 제1항)
1) 수출국에서 종자소독약제인 치람제 0.21% 이상으로 처리된 종자에 대해 진균배양검사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됨
❍ 2013. 기술개발사업(조사연구) 결과 수출국․업체가 증명한 소독처리 건의 82%가 소독 미처리 또는 부적정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71%의 건에서 진균이 검출됨
❍ 농약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위배됨
❍ 검역에서의 방제효과는 100%를 요하나, 종자소독약제의 방제효과는 100%를 기대하기 어려움
❍ 검역선진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에서도 종자소독 약제는 품목․병해충별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종의 농약을 모든 품목의 소독약제로 적용하거나, 소독처리된 종자에 대해 진균배양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수입종자를 통한 국내 미분포 진균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되는 모든 건의 종자에 대해 진균배양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아. 생채소류에 대한 실험실정밀검역 대상 조정(안 별표 2, 5. 생채소류 및 생한약재, 생버섯류, 나. 검역방법, 1)현장검역 제6항제2호․제6호․제7호)
1) 일정요건에 의한 가공처리용 감자 및 고구마를 제외한 ‘감자․고구마’와 ‘뿌리 한약재’는 실험실정밀검역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박피된 경우의 것은 제외할 필요가 있고,
❍ ‘세척된 인경채류’는 실험실정밀검역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대부분 세척되었더라도 재식이 가능하므로 실험실정밀검역대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감자․고구마’ 및 ‘뿌리 한약재’ 중 박피된 것은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세척된 인경채류(미성숙 상태의 마늘은 제외)’는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현행 제7조제3항 및 안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함
자.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 보완(안 별표 3)
1) 생과실류의 경우 품목별로 과실의 크기가 달라 크기별로 채취수량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고, 과실 크기의 비일률성으로 인해 채취한 수량과 시료채취기준의 수량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재식용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비재식용 식물에 대한 시료채취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생과실의 경우 과실의 크기별로 채취기준을 구분하였고, 실제 채취량과 채취기준상의 수량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재식 가능한 비재식용식물에 대한 시료채취기준을 신설함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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