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03.9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실안전관리지침(훈령)」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05.3.31일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 내용을 미반영
○ 연안법에 따라 기존 규정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훈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연안법에 따른 우리 본부 연구실 안전 관리 체계 확립
○ 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위원장(동식물위생연구부장), 지역본부장, 본부 운영지원과장·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 유지·보수계약중인 용역대표 등 15인 이내 위원
- 운영 : 연1회 이상 개최
○ 연안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기준 명시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전문교육기관에서 지정 6개월 이내 18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후 매 2년 이내 12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 연구활동종사자(계약직 포함) : 매년 반기별 6시간 이상, 신규 채용자(계약직 포함)는 담당업무 종사 전 8시간 이상 이수
○ 연안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가 매일 연구 활동 시작전 실시
- 정기점검: 전문업체를 통해 매년 1회 실시
- 정밀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2년마다 1회 실시(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정기점검한 것으로 갈음)
○ 연안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 일반건강검진: 매년 1회 실시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별 시기 및 주기별 실시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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