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 관련 규정을 예규로 제정․운영함으로서 업무 내실화 도모
※ 관련 규정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6.(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13.1.4 개정, ’14.7.5 시행)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검역본부 고시 제 2014-14호, ’14.8.11.)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검역본부 고시 제2013.135호, ’13.9.30.).

목적(제1조)
❍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적용범위(제2조)
❍ 해당 예규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6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
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제3조)
❍ 지출 절차 명시(재무관 원인행위, 지출관 지출)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한 여비 산정
❍ 납입고지서 발부 및 변경시 집행 규정
행동강령 준수 및 교육 등(제4조)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명기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