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전부 개정(;14.7.30)됨에 따라 관련 세부조항을 변경하고 , 농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수입검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타남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유전자변현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통합고시의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 동 고시의 적용범위를 수입검사로 제한
❍ 표시사항 확인 간소화
- 산물(모선)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다수이더라도 대표 1인에 한해 표시사항 확인토록함
❍ 수입검사결과통보
- 하역지가 2개소 이상이라도 이를 타 관할지로 통보하는 규정 삭제
❍ 시료관리
- 검사시료의 현쟁관리기준 간소화
❍ 상위규정에 근거가 없는 “가공처리”용어삭제
❍ 실험실 검사 방법 중 행정지시로 수행되고 있는 내용을 본 고시에 삽입
❍ 별표 1 시료채취량를 「품목별 서류·현장검사벙법과 실험실 검사방법」의 별표2와 동일하게 수정
❍ 폐기방법에서 파쇄·압착에 대한 mm 규정을 삭제
- 폐기의 방법 중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방법 중 열처리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파쇄·압착에서 mm의 규정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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