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공직복무 점검시 나타난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관사 임차 행위의 재발 방지 및 관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2조)
○ 본부는 부별 주무계장, 지역본부는 각 과장 등으로 구성하여 결정권한 강화 및 집행력 제고
○ 또한 입주자대표 1명을 관리위원으로 선정하여 직원 및 입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성 있는 관사 운영을 도모
□ 가부동수 시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개선(제2조)
○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의사결정의 민주적 원리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됨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
□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제4조)
○ 통근 가능 지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사 입주자격 요건 강화로 관사 배정의 형평성 제고
□ 입주신청 및 통보(제5조)
○ 입주서약서에 무주택 또는 통근 가능지역 외에 주거시설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약토록 하여 부적절한 관사임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 강화
□ 관사 정기점검 횟수 축소(제7조)
○ 정기 점검 횟수(연4회)를 2회로 축소하여 직원 사생활 보호 및 실제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 횟수 축소

붙임의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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