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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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추진 및 연구실 안전관리 추가 등 업무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부서별 사무분장 규정 개정 요청 사항 반영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부3.0 추진 총괄 관리 제6조제8항, 제9항, 제10항을 각각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라호 중 “가축질병 발생주의보”를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로 하며 “바.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을 삭제하고 “사”호를 “바”호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우수 종돈장 지정”을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돈장 인증”으로 한다. 제14조제8항 중 “예방약 도입·보관·배분 및 항원뱅크 유지·관리”를 “긴급 백신(항원뱅크 비축 및 공급체계 구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8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9항 중 “도축장 및 집유장의 검사관”을 “도축장 및 집유장”로 한다. 제14조의2제10항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농장·집유장 지정”을 “축산물안전과리인증원의 농장 HACCP 인증”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동축산물 분야 국제공항만 국경검역 대책수립 및 업무 총괄 제17조제4항 중 마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17조제6항 중 “보호감시관”을 “보호감시원”으로 “명예감시관”을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제1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가.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용 나.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제 운용 제18조제1항 중 “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안전관리·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획 수립 및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다호 중 “동물용의약품등”을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서비스 제고대책 수립 및 민원”으로 하고 “가”호, “나”호, “다”호를 각각 “다”호, “라”호, “마”호로 하며 가호 및 나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용 나.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제 운용 제18조제2항의 다호 중 “시판 후 조사 및 부작용 정보관리”를 “시판 후 조사·부작용 정보관리 및 회수”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점검”을 “감독”으로 하고 다호 중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를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업체”로 하며 마호 중 “동물약사감시”를 “동물약품감시”로 하고 “라”호, “마”호, “바”호, “사”호 및 “아”호를 각각 “바”호, “사”호, “아”호, “자”호 및 “차”호로 하며 라호 및 마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생물학적제제 수입품목 제조소의 KVGMP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KVGMP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검정 및 검정시료 발췌”를 “국가출하승인 및 검정시료 채취”로 하고 “나”호 및 “바”호를 삭제하며 가호 중 “국가검정”을 “국가출하승인 검정 및 면제품 관리”로, 다호 중 “자가농장용”을 “자가 사용”으로, 라호 중 “국가검정”을 “국가출하승인”으로, 마호 중 “국가검정 및 국검면제”를 “국가출하승인”으로 하며 “다”호, “라”호 및 “마”호를 각각 “나”호, “다”호 및 “라”호로 하고 마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생물학적제제 검정 면제 실태조사 제19조제2항의 나호 “수거의뢰 동물용의약품등 검사”를 “수거 및 분석의뢰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로 하고 “다”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의 가호 중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포함”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나호, 다호, 라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동물용의약품 등 기준·규격 시험방법 개발 및 공정서 제·개정 다. 동물용의약품 등 소관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라. 동물용의약품 등 품질·시험검사기관 평가 제19조제5항의 가호 중 “품목”을 “품목(재평가 포함)”로 하고 “다”호를 삭제하며 라호 중 “약리·약효 및 내성평가”를 “약리·약효 평가 및 항균물질 내성평가”로 하며 “라”호를 “다”호로 한다. 제19조제7항의 가호 중 “연구”를 “평가 및 연구”으로, 라호 중 “가검물의 독성시험”을 “가검물의 독성시험 및 생체지표검사”로 하고 “다”호를 삭제하며 “라”호를 “다”호로 한다. 제19조제8항의 나호 “가검물의 중독원인물질 분석에 관한 사항”을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성 및 안전사용기준 평가”로 한다. 제19조제9항의 가호, 나호 및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연간계획 수립 및 보고 나. 동물 가검물의 중독원인물질 분석 다. 축산물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교육 제21조제8항의 “라”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제6항, 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요건에 관한 사항 가. 수입허용 요청품목 위험분석 순서 협의 및 조정 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제·개정 제23조제1항 중 “외래”를 “외래식물”로 하고 나호 중 “공적방제”를 “긴급방제”로, 다호 중 “기술개발·조사연구”를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로, 마호 중 “외래병해충모니터요원”을 “식물병해충예찰전문요원”으로, 바호 중 “시설·장비구입”을 “시설, 장비구입”으로 하며 아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물병해충 발생정보 제공 업무 제23조제3항 중 “역학조사”를 “식물병해충 역학조사”로 하고 나호 중 “업무 수행·관리”를 “수행·관리”로, 라호 중 “정보 수집”을 “정보수집 및 관리”로 하며 마호 및 바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역학조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바. 역학조사 전용차량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제23조제7항 중 “소독기법 개발 및 소독연구시설 운용”을 “소독기법 개발 및 운영”으로 하고 라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독 관련 연구사업 계획 및 관리 제23조제8항의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제도 수집·홍보 제23조제9항의 가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및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관리”를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관리”로, 다호 중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하고 “나”호, “다”호 및 “라”호를 “다”호, “라”호 및 “마”호로 하며 나호 및 바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관리 다. 소독업제 운영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제23조제10항 중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를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한다. 제23조제11항의 나호 “식물검역·검사정보시스템 및 EDI 시스템”을 “식물검역정보 및 문서유통시스템”으로, 다호 “식물검역·검사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식물검역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마호 “검사현장 실시간 자료처리시스템”을 “식물검역 모바일시스템”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 안전관리(관련 규정 운영 포함) 제40조제10항, 제47조제10항, 제54조제10항, 제62조제10항 및 제68조제10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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