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의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한 기존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3개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 제정하여 민원인 등 사용자의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그동안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수의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수입허가․분양 등과 관련한 내용이 3개의 유사규정*에 혼재․중복되어 있어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
* ① 가축전염병병원체 등 관리요령(고시), ② 동물의 병원체 관리요령 세칙(예규), ③ 수의유용유전자원 관리규정(예규)

○ 수의유전자원의 정의 및 분류체계 개선
*수의유전자원 분류체계: ① 특별관리병원체, ② 일반관리병원체, ③ 기타병원체 ④ 비병원체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 및 국내 질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 병원체별 안전(밀폐) 등급 기준설정
○ 수의유전자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수의유전자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
- 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일정 비율(1/3이상) 포함
○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대상기관을 병성감정기관 외 대학 등 연구기관까지 확대
○ 수의유전자원 기탁에 관한 사항 보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자에게 과제산물인 수의유전자원 기탁 의무 부여
○ 병원체 수입허가·제3자 분양, 수의유전자원의 분양(해외분양)에 관한 심사 기준 ․ 절차 ·민원 처리기한 등 구체화
○ 무허가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제한 사항 구체화
* 『가전법』상 근거가 없는 무허가 병원체 압류 관련 조항은 삭제

피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