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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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한 기존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3개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 제정하여 민원인 등 사용자의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그동안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수의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수입허가․분양 등과 관련한 내용이 3개의 유사규정*에 혼재․중복되어 있어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 * ① 가축전염병병원체 등 관리요령(고시), ② 동물의 병원체 관리요령 세칙(예규), ③ 수의유용유전자원 관리규정(예규)
피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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