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종자류의 검역적 안전성 확보와 실험실 정밀검역 대상품목을 명확화 하고, 비재식용 식물에 대한 서류검역 대상품목을 확대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 채취 대상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3호)
○ 시료채취 대상에 관한 규정에 ‘박피되지 아니한 감자, 생강 등 지하부를 통해 영양번식이 가능한 비재식용 식물’을 포함시켜 해당 식물이 시료채취 대상임을 명확히 함
나. ‘재식용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비재식용 식물’에 대한 ‘가공처리 조건부 실험실정밀검역 제외제도’를 도입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안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4 신설)
○ ‘재식용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비재식용 식물’에 대해 가공시설에서 가공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시료관리에 관한 행정처리 간소화(안 제6조제2항, 안 별지 제1호서식)
○ 시료채취 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만 등록하도록 하되, 정밀검역 후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가 있는 시료에 한하여는 별도의 대장(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토록 함
라. 타 행정규칙에 중복 규정된 사항 삭제(현행 제7조제6항, 현행 제8조제1항․제2항)
마. 서류검역 대상 확대(안 별표 1)
○ 곡류, 특작류 등 검역적 위험성이 낮을 뿐 아니라(최근 5년간 병해충 검출률 0%) 부착되어 수입되더라도 국내 정착이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한 병해충 기주식물인 12개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
바. 조직배양체의 용기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실험실정밀검역 제외요건 신설(안 별표 2, 1. 묘목류, 나. 검역방법, 1)현장검역 제6항)
○ 실험실정밀검역 생략을 위한 조직배양체로의 위장수입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위장수입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부과하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닐 용기의 조직배양체도 정밀검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수입종자류의 검역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진균배양검사 의무화(안 별표 2, 3. 종자류, 나. 검역방법, 2) 실험실정밀검역, 가) 병, (1) 진균검사 제1항)
○ 수입종자를 통한 국내 미분포 진균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되는 모든 건의 종자에 대해 진균배양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아. 생채소류에 대한 실험실정밀검역 대상 조정(안 별표 2, 5. 생채소류 및 생한약재, 생버섯류, 나. 검역방법, 1)현장검역 제6항제2호․제6호․제7호)
자.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 보완(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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