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동물의 사전신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하여 검역계류장 운영의 효율성과 민원편의를 도모코저 함
가. 제주지역본부 검역계류장으로 수입되는 소·돼지·사슴에 대한 사전신고서 제출시기 변경(제2조 제3항 제1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