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검역병해충 여부에 대한 수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병해충 분류동정 의뢰 생략대상을 지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가.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병해충 전문가풀, 독자처분해충 및 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함
나. 사전처분요청서 삭제(안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 ‘사전처분요청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검역현장에서는 사전처분요청서 대신 ‘소독계획서’를 사용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상실된 상태임
다. 독자처분해충 지정 및 독자처분해충의 실험실정밀검역 생략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1)
독자처분해충을 별표 1로 지정하는 한편, 독자처분해충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역의 분류동정 의뢰를 생략하도록 함
라. 병해충 전문가의 병해충 분류동정(처분전 분류동정) 회신기간 설정(안 제5조제3항)
의뢰받은 분류동정 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함
마. 잠정규제병해충 판단기준 변경(안 제5조제4항)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잠정규제병해충으로 결정’하도록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각호의 내용을 반대적 내용으로 수정함
바. 비검역병해충의 개념 명확화 및 비검역병해충 여부에 대한 수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의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호,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5조제7항)
비검역병해충의 개념 및 용어를 조문 내에 포함시키고, 비검역병해충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시 병해충위험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함
사. 미성숙태 해충의 분류동정 불가능 여부 판단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5조제4항․제5항)
미성숙태 해충의 분류동정 불가능 여부 판단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신설함
아. 사후(처분 후) 분류동정 대상 명확화 및 분류동정 의뢰지양 내부전문가 대상 규정(안 제7조제1항)
잠정규제병해충으로 처분한 병해충 중 당초 분류동정이 불가능하여 잠정규제병해충으로 판정한 병해충은 이미 분류동정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사후 분류동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내부 전문가 중 정책부서 및 사무소 소속 전문가에게는 분류동정 의뢰를 지양하도록 함
자. 사후 분류동정 의뢰 건에 대한 회신기간 설정(안 제7조제2항)
내부전문가에 대한 회신기간을 30일(처분 후의 분류동정이라는 점과 업무적 부담을 고려하여 처분 전의 분류동정 의뢰건보다 장기의 기간 설정)로 정하고,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30일이 경과하는 경우 자문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차. 외부전문가에 대한 분류동정 의뢰절차 및 자문료 지급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제5항)
외부전문가에게 분류동정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험관리과장을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 분류동정 결과가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카. 병해충 분류동정 의뢰 생략대상 지정(안 제7조제4항)
앞서 분류동정 의뢰되어 분류동정 진행중인 병해충 또는 이전에 분류동정이 완료된 병해충으로서 속단위로만 분류동정된 병해충과 형태학적으로 동일한 병해충과, 내․외부전문가와 협의한 결과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병해충은 분류동정 의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타. 병해충위험분석 의뢰기한 완화(안 제7조제6항)
병해충위험분석 의뢰기한을 매분기 종료 다음달 10일까지로 완화, 변경함
파. 표본 등록 및 관리방법 개선(안 제8조)
기술개발 수행과정 및 예찰조사 결과 채집된 병해충은 별도로 등록․관리되고 있어 이 요령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비검역병해충에 대하여는 별도 표본제작을 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하고, 표본의 관리기관을 합리적으로 단축(기본적으로는 1개월로 하되, 종별 1점 이상은 영구표본으로, 소송관련 건은 소송 종료 시까지 등)하는 등 관리방법을 개선함
하. 비검역병해충 목록 중 일부 제명 변경 및 병해충 목록 추가(안 별표 3)
규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나. 규제해충 및 잠정규제해충이 아닌 해충 목록’을 ‘별표 3(위험분석 결과 국내분포 또는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변경하고, 국내분포 종으로 평가된 곤충 44종을 추가함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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