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병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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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 2종을 관리병해충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된 관리병원체 중 정착 및 확산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적 피해가 없는 5종을 관리병해충 목록에서 제외시키기 위함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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