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사무분장 규정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사항 반영 및 부서별 생산단계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명확화 등 업무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일부 개정안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식육 등의 잔류물질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제20조제1항 중 다호 및 라호를 각각 삭제하고 “마. 재정사업 관리 및 동아리 운영지원”을 “다. 재정사업 성과관리”로 한다. 제20조제11항 중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가호를 삭제하고 “나”호 및 “다”호를 각각 “가”호 및 “나”호로 하며 “라. 현지검역 및 현지조사 검역관 선정ㆍ운영”을 “다. 국외생산지 검역 및 조사 검역관 선정ㆍ운영”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다호 및 라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라. 역학 관련 대내외 정부수집 제23조제8항의 “수출입식물 목재포장재”를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으로 하고 가호 및 나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목재포장재 관련 검역규정 제ㆍ개정 나.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지도ㆍ감독 제23조제9항 중 “가”호를 “다”호로 하고 “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및 수출입식물 방제업 관리”를 “가.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및 수출입식물 방제업 신고 관리”호로 하며 “다”호를 “라”호로 하고 나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열처리소독기술자에 대한 기술 교육 제28조제7항 중 나호의 “원유검사 결과 분석”을 “원유위생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로 하고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유검사기관 검사정확도 관리ㆍ교육ㆍ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제2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식육 등의 미생물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가금류는 제외한다.) 제3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장 및 도축장에서의 식육 등의 미생물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가금류에 한한다.) 제35조제12항 중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동물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1개/11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