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부서조정 등「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가. 부서 조정
○ 축산물안전부 및 소속부서 삭제
- 축산물안전과ㆍ소비자보호과ㆍ축산물기준과ㆍ독성화학과 삭제
- 검역검사과를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로 수정
- 위험평가과를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로 수정
○ 동물방역부를 동물질병관리부로 수정
○ 수산물안전부 및 소속부서 삭제
- 수산물관리과ㆍ수산물검사과ㆍ수산물검역과 삭제
○ 지역본부 부서 수정
- 각 지역본부 수산물안전과 삭제
- 영남지역본부 유해물질검사과 및 서울지역본부 시험분석과ㆍ유해물질검사과 삭제
나. 업무 조정
○ 기획조정과 행정업무 정보화 관련 업무 → 위기대응센터
○ 축산물안전과 잔류 업무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 검역검사과 잔류 업무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 소비자보호과 잔류 업무 → 위기대응센터
○ 위험평가과 잔류 업무 →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
○ 축산물기준과 잔류 업무 →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ㆍ조류질병과
○ 독성화학과 잔류 업무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
○ 지역본부 축산물 안전관리(이관 대상에 한함) 및 수산 분야 업무 삭제(조정)
다. 기타 규정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 직제상 부서 서열 규정의 명확화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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