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운영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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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훈령’ 명칭을 훈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역학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병해충의 유입경로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예찰·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역학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 관련 : 식물방제과-1561(’13.7.1)호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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