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익위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본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예규)”개정 추진
○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 통제,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국외여행 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국외여행 현황 공개 등 제도개선 권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미비한 사항 반영
※ 농식품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 개정 완료(2013.5.2, 예규 제2호)

▣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 통제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 경비부담 허용범위, 감사 실시 등 신설(제8조)
▣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 국외여행 심사 대상 중 심사위원 본인 및 소속 부서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자가 속한 경우 위원에서 제외(제4조 ④)
○ 긴급한 국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제5조 ②)
▣ 국외여행 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일정 규모이상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및 항공운임 지급방식 조항 신설(제9조)
▣ 국외여행 현황 공개
○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록하도록 요건 보충(제12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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