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훈령 제33호, 2013.4.22.)」 개정에 따라 부서조정 및 업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관련 규정 및 직제개편 사항 등 반영 ○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축산물안전부 및 소속부서 삭제 ○ 수산물안전부 및 소속부서 삭제 ○ 동물질병관리부 신설
□ 사무분장 개정으로 인한 업무조정 사항 반영 ○ 기획조정과 행정 정보화 관련 업무를 위기대응센터로 이관 ○ 축산물안전과 잔류 업무 중 농장·도축장·집유장의 HACCP 운영 업무를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로 이관 ○ 검역검사과 잔류 업무 전반을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로 이관 ○ 소비자보호과 잔류 업무 중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기대응센터로 이관 ○ 축산물기준과 잔류 업무 중 원유검사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로 이관 ○ 독성화학과 잔류 업무 중 독성평가·방제관련 시험연구사업과 동물의약품 체내대사·잔류성 평가 업무를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로 이관
□ 부서별 단위사무를 일부 추가․삭제․세분화하는 등 조정하고, 단위사무의 전결권을 조정 ○ 공통사항 : 세출예산집행 단위사무명을 명확히 함 ○ 운영지원과 - 직원 후생복지 단위사무명을 세분화, 국유재산관리 업무와 물품관리 업무를 단위사무에 맞게 조정, 탄련근무제를 유연근무제로 변경하고전결권 조정 ○ 기획조정과 - 조직관리 단위사무 중 공중방역수의사 및 비정규직 운영사항 추가 ○ 세균질병과 - 사무분장에 포함된 생물학적 제제개발 및 개량 업무 추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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