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부공익신고장려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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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과 관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명칭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훈령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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