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 청원경찰의 근무형태 및 근무교대 시간 개정
○ 근무형태는 “1일 12시간씩 2일 근무 후 1일 휴무 형태”에서 “1일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로 개정
○ 교대시간을 “09:00(주간) 및 21:00(야간)”에서 “09:00”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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