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이유
병해충의 부착 위험도가 낮은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추가 지정하여 검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감자의 조직배양체를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검역수량 추출 방법의 객관화(안 제5조제1항)
1) 식물검역 대상식물의 현장검역 수량 추출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 표준화․객관화할 필요가 있음
2)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을 적재화물의 상․중․하, 전․후, 좌․우 등 여러 부위에서 고르게 추출하도록 명시
3) 검역수량의 추출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검역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병해충 표본 관리방법 개선(안 제8조제1항)
1) 수출입식물 검역 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하여는 표본을 제작하여 일정기간(1개월 또는 소송 종료 시까지) 보관․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예규(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의 규정과 일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보관기간이 너무 짧아 검역현장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종별 최초로 발견된 병해충 표본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송부․이관하여 준영구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그 이후 발견된 병해충 표본은 종별 3점 이상을 지역본부․사무소에서 확보 및 관리하도록 하며, 3점을 초과하는 병해충 표본은 기본적으로 1개월, 소송건인 경우에는 소송 종료 시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함
3)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 표본의 종별 일정수량(4점 이상)을 보관․관리토록 하여 검역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분류동정과 신규자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 일류검역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확대 및 요건 보완(안 별표 1)
1) 현행 서류검역 대상식물 190종 중 수입금지식물 혼입 우려가 있는 일부 품목은 검역적 안전성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병해충 부착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새로이 인정된 일부 품목은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추가 지정되는 것이 필요
2) 기존의 ‘냉동혼합채소’는 검역신청서에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수입금지식물의 혼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검역 대상이 되도록 보완하고, 건구아바 등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인정된 13개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추가 지정함
3) 수입금지식물 혼입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서류검역 대상의 지정 요건을 추가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부 식물을 서류검역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경검역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자의 조직배양체를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에 추가(안 별표 2)
1) 밀봉된 용기 내에 있는 감자의 조직배양체가 Potato spindle tuber viroid(감자걀쭉병 ; 금지병원체) 등 중요한 병원체의 기주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
2) 용기 내에 봉입된 감자의 조직배양체를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으로 추가함
3) 감자의 조직배양체를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감자걀쭉병의 국내유입 방지 등 감자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진균배양검사 대상종자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2)
1) 진균배양검사 대상종자에 ‘과수류 종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상품목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과수 뿐 아니라 동일 병원체의 기주가 될 수 있는 그 과수의 속(屬)에 해당하는 모든 식물의 종자도 진균배양검사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수류 종자’를 ‘격리재배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별표 1의 과수류 속(屬)에 해당하는 종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3) ‘과수류 식물의 해당 속(屬) 종자’를 진균배양검사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수류 식물 외 같은 속(屬)의 종자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과수류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선 마늘의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요건 중 저온처리 인정범위를 구체화(안 별표 2)
1) 껍질이 있는 신선마늘 중 ‘7~10월에 수입되고 0℃이하에서 5일 이상 냉동처리’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냉동처리의 시기 및 확인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밀검역 대상여부 판단이 용이하지 아니함
2) 신선 마늘 중 실험실정밀검역 제외요건을 ‘7~10월(수입일자 기준)에 수입되는 것으로서 수송 또는 보관 중 0℃이하에서 5일 이상 냉동처리(검역시점에 온도기록지 등으로 냉동처리의 적정여부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함
3) 껍질이 있는 신선마늘의 실험실정밀검역 제외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검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 보완(안 별표 3)
1) 소량으로 수입된 절화 등에 대한 시료채취기준이 수입량에 비하여 과다(예, 절화 25개를 수입한 경우 20개 시료채취)한 측면이 있고, 10립 이하로 수입된 종자의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토록 하고 있으나 PCR검사, ELISA검사의 경우 정밀검역이 가능하므로 수정이 요구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
2) 비재식용 식물 중 시료채취 기준량이 수입총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토록 하고, 10립 이하로 수입된 종자의 경우에도 PCR검사 또는 ELISA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토록 하였으며, 파종․재식용식물의 여러 개체에서 다양한 병해충의 부착․오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3) 시료채취기준 중 과다한 수량의 축소와 소량 종자에 대한 실험실정밀검역 방안 마련, 파종․재식용식물의 여러 개체에 다양한 병해충이 부착․오염된 경우 예외적 기준을 두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및 검역적 안전성이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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