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축산차량등록제 업무 추가
○ 위기대응센터 업무 추가(제7조)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장착 및 운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 및 열람
○ 가축질병방역센터 업무 추가(제45조, 제52조, 제60조, 제66조)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나.「구제역 방역실시요령」개정에 따른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관련 업무 추가
○ 구제역진단과 업무 추가(제29조)
-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
다. 기후변화대응 업무 추가
○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 기후변화대응 업무 추가(제32조)
- 기후변화대응 동물질병 연구사업 총괄 및 조정
- 기후변화대응 해외동물전염병 조사 및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동물전염병의 생물학적 및 면역학적 특성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동물전염병의 매개곤충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동물전염병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기후변화대응 동물질병 연구업무
라. 검역탐지견 업무 조정
○ 축산물안전부 검역검사과 업무 조정(제9조)
- 검역탐지견의 운영요령 제·개정 및 업무 조정
○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 업무 조정(제37조)
- 검역탐지견(탐지견센터 포함)의 운영·관리
마.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검사과 업무 조정(제25조)
- 양식장 HACCP 심사 및 등록
○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 업무 조정(제36조)
- 축산관계자 신고·소독 국경검역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축산관계자 출입국 정보 관리

첨부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