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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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행 추진상황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106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7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12. 10. 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정 2011.12.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 58호 개정 2012.0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 75호 개정 2012.10.0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10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역검사본부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외국정부기관과 체결할 경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66호, 2011.3.21, 제정)을 우선 적용하며, 외국의 학교 및 사설연구소 등과 체결할 경우 준용한다.
제2장 약정 체결
제4조(약정체결의 원칙) 약정체결을 주관하는 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관리하여야 한다. 1. 검역검사본부와 체결기관과의 호혜성 2. 약정의 효과적 운영 3. 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
제5조(약정체결 명의 등) ①대상기관의 약정체결 명의 또는 분야가 다음과 같은 경우 본부장 명의로 체결한다. 1. 일반직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인 기관 또는 부서의 장 2. 대학교 총장 3. 전국에 조직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의 장 4. 본부 전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협력분야 ②대상기관의 약정체결 명의 또는 분야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장(지역본부장) 명의로 체결한다. 1. 일반직고위공무원 다급 이상인 기관 또는 부서의 장 2. 대학교 학장 3. 지역본부의 관할지역에 조직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의 장 4. 부의 업무에 적용하거나 본부 전체가 아닌 다수의 부가 관련된 협력분야 또는 자치단체(관할구역의 도 또는 여러 시․군)와 체결하거나 협력분야가 관할구역에만 해당되는 경우 ③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정체결을 지양하고 업무협조로 추진한다. 1. 본부의 과 및 지역본부의 사무소(센터)에서 4급 이하인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또는 관할구역의 자치단체(시․군)와 협력이 필요할 경우 2. 협력분야가 지역본부의 사무소(센터)의 관할구역 내에만 해당되는 경우 3.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와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제6조(약정 체결 방법) ①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업무비중이 큰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업무비중이 비슷할 경우 별표 1에 따라 선임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관(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지정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기획조정과와 약정내용에 대하여 협의 후 약정을 체결한다. ③기존 체결된 약정에 타 부서가 내용추가를 희망할 경우 제9조에 따라 기존 약정 체결 부서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필요시 기획조정과에서 지원한다.
제7조(약정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 ①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내용) ①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야 하며 검역검사본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1. 양측이 필요로 하는 특정정보의 공유 또는 어느 한쪽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2. 공동업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장비의 이용 또는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3. 지도·감독·단속 등 양측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업무 ③제2항의 약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체결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업무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약정체결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공하거나 협조하는 경우에는 약정체결을 지양하고 업무협조로 추진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약정체결 부서는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활용 등
제10조(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①약정체결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결 내용을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와 함께 기획조정과로 제출하고,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체결기관과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해각서 2. 향후 추진계획
제11조(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약정체결 부서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 이행 유지를 위한 추진 현황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②기획조정과장은 약정을 통합관리하며, 분기별로 약정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체결된 약정에 대한 경과조치) 과거 3개 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체결한 약정의 이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으로 2012년 3월 31일까지 재체결한다. 다만, 외국과의 약정으로 재체결이 곤란한 경우 상대국에 변경된 기관명(검역검사본부)을 재체결일 이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 약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약정의 명칭) 체결문서에 사용하는 약정의 명칭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로 기재한다. 다만 개정 전의 협약서, 협정서, 약정서(LETTER OF AGREEMENT, AGREEMENT OF COOPERATION,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AGREEMENT ON VETERINARY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RECORD) 등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로 인정한다.
[별표 1] 붙임 【별지 제1호서식】붙임 【별지 제2호서식】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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