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훈령 제308호)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에 따른 정원조정 및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및 부서별 업무량 변화에 맞춰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개정안 제4조의2)
나.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부서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개정안 7조)
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구비서류를 조정하여 구비서류의 징구를 현실화하기 위함(개정안 제8조)
라.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등 채용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함(개정안 제11조)
마.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10개월 채용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채용권자가 사용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채용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개정안 제13조)
바. 기간제근로자 관련 법률 규정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대상을 추가하기 위함(개정안 제13조)
사.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함(개정안 제15조)
아.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개정안 제21조의2)
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개선을 추진하기 위함(개정안 제25조의2)
차.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계약해지, 성과급 지급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함(개정안 제33조)
카. 징계위원회 구성을 조정하여 현실화하기 위함(개정안 제47조)
타. 기획조정과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개정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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